이선균 협박녀 첫 재판에도 '아기 안고'…"계속 데려올 것"

입력 2024-03-14 12:09   수정 2024-03-14 12:10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이 14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아기는 재판 내내 울었다.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자영업"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했다. 그러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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